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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우대사항) 공공기관 근무 경력자 인정기준 | 우대사항 중 ''공공기관 근무 경력자''는 공공(국가)기관 직원 및 인턴 근무경력이 ''180일 이상인 자''를 의미합니다.
아울러 ''2개 이상 공공기관의 근무경력이 180일 이상''인 경우 우대 대상으로 인정됩니다. 자세한 사항은 아래 예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* [예시] A기관 인턴 : 90일 근무 + B기관 인턴 : 90일 근무→ 합산시 ''180일 이상'' 근무로 2점 가점 인정 * [예시] C기관 인턴 : 150일 근무 + D기관 인턴 : 30일 근무→ 합산시 ''180일 이상'' 근무로 2점 가점 인정 |
비수도권 지역인재의 인정기준
| 비수도권 지역인재에 해당하는 경우 가. 정의 : 대학까지의 최종학력(대학원 이상 제외)을 기준으로 서울·경기·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(예정)·중퇴한 자 또는 재학·휴학 중인 자
□ 비수도권 지방학교의 범위 가.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 ① 본교가 서울·경기·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「고등교육법」 상의 ‘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기술대학, 각종학교’ ② 「고등교육법」 제24조 상의 ‘분교’로서 서울·경기·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※ 분교운영 학교(예시) : 동국대 경주캠퍼스,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 ※ 분교가 아닐 경우에는 ‘본교’ 소재지 기준으로 판단하며, 「고등교육법」 상의 ‘분교’인지 여부는 해당학교에 직접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·경기·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 ④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 제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
나.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(예시) ① 본교가 서울·경기·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·경기·인천 지역대학 ②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③ 사이버대학, 디지털 대학 등 「평생교육법」 상의 평생교육시설 ④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
□ 그 외의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 ①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 ②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·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③ 대학원 및 사이버·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 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,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,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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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제도 관련 문의 직통전화 | 채용제도 및 절차 관련 문의는 한국언론진흥재단 경영지원팀 담당자(☎ 02-2001-7728, 7819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|
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직통전화 | 입사지원서 작성 및 장애 등 채용홈페이지 기능 관련 문의는 사람인 담당자(☎ 02-2025-4735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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블라인드 채용 준수를 위한 입사지원서 작성기준 | 가. 블라인드 필요항목 : 출신지역, 가족관계, 학교명, 전공명, 연령(생년), 성별 나. 입사지원서 작성방법(예시) ① ''서울대학교''와 같이 ''학교명'' 기재 불가능. ''경영학''과 같이 ''전공명''이나 ''경영학과''와 같이 ''학과명''도 기재 불가능 ※ 단, ''경영학개론''과 같이 ''과목명''은 기재 가능 ② ''학교명''과 달리 ''한국언론진흥재단''이나 ''삼성전자''와 같이 ''회사명(기관명)''은 입사지원서에 블라인드 처리할 필요 없이 기재 가능 ③ 단, 학보사 및 학내 기관 또는 연구소와 같이 지원자가 소속된 ''학교명''이 드러나는 경우 블라인드 채용 기준에 위배되어 ''학교명''은 기재 불가능 ※ 위와 같은 경우 ''학교명''이 노출되지 않도록 ''회사명(기관명)''을 ''OO학보사, OO연구소'' 등으로 기재 요망 ④ ''학교명''과 달리 ''부서명(팀명)''은 블라인드 처리할 필요 없이 기재 가능 |
증빙서류 제출안내 | 가. 증빙서류 제출기준 ① 우대사항, 경력 및 경험사항, 경험 및 경력기술서, 자기소개서에 지원자가 기재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필요 나. 면접응시자 증빙서류 제출방법 ①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적사항(이름, 연령, 학교명, 기관명 등)은 지우지 말고 제출 요망 ② 증빙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. 단, 원본 대조 후 사본 제출 가능 ※ 증빙서류는 최종면접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것으로 제출 요망 다. 경력사항 및 경험사항 증빙서류 안내 ① 경력사항은 금전적 보수를 받고 수행한 활동을 의미하며, 지원자가 경력사항에 기재한 사항은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. ※ 증빙서류는 원칙적으로 경력증명서(또는 재직증명서)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, 예외적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(근무한 회사 또는 기관이 파산, 해산 등)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. ② 경험은 금전적 보수를 받지 않고 수행한 활동으로 팀프로젝트, 동아리 및 연구회 활동,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, 재능기부 활동, 봉사활동 등이 포함됩니다. ※ 경험사항에 기재한 사항도 증빙자료(위촉장, 근로계약서 등)를 통해 확인이 필요 합니다. 기관명의의 증명서 제출이 원칙이지만, 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임명장, 상장, 수료증, 활동사진, 제출과제, 활동 모집 포스터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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